사업분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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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재파견

인재파견이란 근로자파견이라고도 하며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
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/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.

파견근로기간은 1년 기준이며, 파견사업주,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합의시 1년을 연장할 수 있다.
(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)

벨테인 인재파견 기대효과

관리적 측면

  • - 인사조직의 유연성 제고
  • - 인사/노무관리 효율성 증대
  • - 단체 행동시 소속이원화로 업무마비 방지

기능적 측면

  • - 핵심업무에 집중
  • - 외부의 전문성 활용
  • - 인력의 신속한 배치

경제적 측면

  • - 인력 채용비용 절감
  • - 복리후생 및 일반관리비 절감
  • - 고정비희 변동비화

파견 대상업무

전문가 직종

  • - 컴퓨터 전문가
  • - 사업전문가
  • - 기록보관원, 사서 및 관련정보 전문가
  • - 언어학자, 번역가, 통역가
  • - 비서 타자원관련 사무원
  • - 도서우편 및 관련 사무원
  • - 전화교환 사무원
  • - 일반사무 보조원(문서수발, 안내)

기술공, 준전문가 직종

  • -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장비 조작원
  • - 녹화장비 보조원
  • -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
  • - 냉난방 기술공
  • - 공중보건 영양사
  • - 도안사
  • -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교육 준전문가
  • - 예술, 연예와 경기 준전문가
  • - 컴퓨터 보조원

서비스, 판매직 직종

  • - 여행안내원
  • - 간병인(간호조무사 제외)
  • - 조리사
  • - 보모, 가정 개인보호근로자

서비스, 판매직 직종

  • - 건물 청소원
  • - 주유원, 수위
  • - 전화 외판원
  • - 자동차 운전원업무
    (대중교통수단, 운전원 제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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